교과과정과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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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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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학과 조직과 운영
제1조(교수 구성)
1. 본 한국불교인문학과의 교수진은 전임, 겸임으로 구성된다.
2. 전임교수는 불교학술원 HK연구단의 HK교수와 학과 소속의 본교 전임교원으로서 학과 운영을 책임진다.
3. 불교학술원 HK연구단의 HK교수는 HK사업 종료 후에도 학과 소속 전임교수를 유지한다.
4. 겸임교수는 본교 소속 전임교원 중 관련분야 교수를 기한제로 임명하며 학과의 운영 및 교육에 참여한다.
제2조(학과장)
학과장은 원칙적으로 HK연구단장이 맡으며 HK사업 종료 후에는 학과 소속 전임교원 중에서 임명직으로 선출한다.제3조(학과 운영)
학과의 운영은 학과장의 주도 하에 참여교수들로 구성된 학과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나. 학과 입학시험에 관한 내규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불교인문학과의 입학시험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시험의 목적)
입학시험은 지원자가 본 학과 대학원 커리큘럼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지식과 연구 역량을 가지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다.
제3조(응시자격)
입학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1. 석사학위과정
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그에 준하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불교학 연구 및 문헌번역에 뜻이 있는 자
2. 석·박사통합과정
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및 그에 준하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불교학 연구 및 문헌번역에 뜻이 있는 자
3. 박사학위과정
가. 대학원 석사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나. 전문분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자
제4조(응시절차)
본 학과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에 응시원서 및 소정의 응시료를 대학원에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입학시험은 매년 5월과 11월에 실시하며, 본교에서 정한 기간 중에 학과에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각 학위과정 입학시험의 과목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1. 석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가. 외국어시험: 한문 번역나. 면접시험: 경력과 연구 목적, 연구수행 가능성 및 태도 평가
2. 박사학위과정
가. 외국어시험: 한문 번역나. 면접시험: 연구경력과 수행능력, 세부전공 심층 평가
제7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장의 주관 하에 학과 참여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담당한다.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면접시험은 학과교수가 전원 참여하여 채점한다.
제8조(시험시간)
입학시험 시간은 외국어시험은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면접 일정 및 시간은 학과에서 별도로 공지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1. 입학시험의 배점은 외국어시험(한문 포함) 60점, 면접시험 140점 만점, 총 200점으로 한다.
2. 면접시험의 경우 학업적성 100점, 학업계획서 40점을 만점으로 한다.
3. 각 시험의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정한다.
제10조(관련서류 보관)
입학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장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결과통보)
입학시험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12조(합격인준)
입학시험의 최종 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다. 논문자격 종합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불교인문학과 대학원 과정의 논문자격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시험의 목적)
논문자격 종합시험은 각 학생의 전공분야에 대한 기본지식 및 연구 수행역량과 학위논문 제출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다.
제3조(응시자격)
논문자격 종합시험의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석사학위과정
가. 3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자나.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80점)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학위과정)
가. 4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필한 자(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이상)나. 학점을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그 평균성적이 B°(80점) 이상인 자
다.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응시절차)
논문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응시원서 및 소정의 응시료를 행정 절차에 의해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논문자격 종합시험은 매년 3월말과 9월말에 실시하며, 학과에서 정한 기간 중에 학과에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논문자격 종합시험의 과목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석사는 공통 1과목, 전공 1과목, 박사(석·박사 통합)는 공통 1과목, 전공 2과목에 합격해야 한다. <별표 참조>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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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별 시험과목(통과기준) 불교한문번역학전공 비고 공통(1) 한역불전 연구방법론
불전 한글번역 방법론 연구
불전 영어번역 방법론 연구
불전 번역공구서 활용법
한열불전 교차텍스트 강독
불교한문 개념어 연구
한역불전 독해 연습
불전 한글번역 연습
불교 역사서 강독
불전 교감 역주 연습
주제별 교차텍스트 이해
불교 사상사문헌 연구
동아시아불교 교학문헌 연구
불교문헌학의 이해
불교문헌의 학제적 접근
불교문헌 연구의 계보학적 이해
근현대 불교학 연구사 개관
한국학으로서 불교학 연구방법론
역경학과 역경사 연구
동아시아 사상의 다양성과 불교20과목 전공(1) 불전 행초서 연습
불교 의장(義章) 강독
불교 유서(類書) 강독
불교 사기(私記) 강독
불교 사지(寺誌) 강독
동아시아불서주석서 비교강독
불교영문 개념어 연구
범어(梵語) 한역과정 연구
동아시아찬술 불교문헌 독해 연습
불전 영어번역 연습
불교 고사본 강독
동아시아 불교 사전(史傳) 강독
불교 어록 강독
고려·조선 선문헌 강독
선문헌 사기(私記) 강독
불교 문집 강독
한·파 불전 비교강독
불전한문 문장구조론 연구
불교 문헌 이본·이체자 연구
한국불교 언어문자학 개관
불전 텍스트 유형론과 영문 번역론 연구
현대사회와 율장 연구
대장경의 문헌서지학적 연구
불교 금석문 연구
불교 고문서 연구
국가불교 연구의 계보학적 이해
한국 및 동아시아 선어록 연구
동아시아 심성론과 불교내세관 연구
동아시아 불교문헌의 유통과 집성
근현대불교 주석문헌학의 이해
한국불교 역사문헌 연구
동아시아불교 역사문헌 연구
동아시아불교 수행 텍스트 연구
역경어의 계보학적 이해
동아시아 禪과 敎의 교차 문헌학 연구
동아시아 불교 역사의 라이벌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불교
불교기록유산 조사방법론
불교문헌 정보화 방법론
한국사찰의 문화사와 생활사
동아시아 불교교단의 형성과 전개
불교 공동체 규범 연구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문화 이해
불전의 환경윤리적 해석44과목 -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전공별 시험과목(통과기준) 불교한문번역학전공 비고 공통(1) 한역불전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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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전 영어번역 방법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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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열불전 교차텍스트 강독
불교한문 개념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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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사상사문헌 연구
동아시아불교 교학문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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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불교학 연구사 개관
한국학으로서 불교학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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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사상의 다양성과 불교20과목 전공(2) (불교한문번역학)
불전 행초서 연습
불교 의장(義章) 강독
불교 유서(類書) 강독
불교 사기(私記) 강독
불교 사지(寺誌) 강독
동아시아불서주석서 비교강독
불교영문 개념어 연구
범어(梵語) 한역과정 연구
동아시아찬술 불교문헌 독해 연습
불전 영어번역 연습
불교 고사본 강독
동아시아 불교 사전(史傳) 강독
불교 어록 강독
고려·조선 선문헌 강독
선문헌 사기(私記) 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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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전한문 문장구조론 연구
불교 문헌 이본·이체자 연구
한국불교 언어문자학 개관
불전 텍스트 유형론과 영문 번역론 연구
(불교문헌역사학)
대장경의 문헌서지학적 연구
불교 금석문 연구
불교 고문서 연구
국가불교 연구의 계보학적 이해
한국 및 동아시아 선어록 연구
한국사찰의 생활사적 이해
동아시아 불교종파의 성립과 전개
동아시아 심성론과 불교내세관 연구
동아시아 불교문헌의 유통과 집성
불전 속의 공동체 규범 연구
근현대불교 주석문헌학의 이해
한국불교 역사문헌 연구
동아시아불교 역사문헌 연구
동아시아불교 수행 텍스트 연구
역경어의 계보학적 이해
동아시아 禪과 敎의 교차 문헌학 연구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의 횡단문화적 이해
동아시아 불교 역사의 라이벌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불교
불교문헌의 현대철학적 해석
불교기록유산 조사방법론
불교문헌 정보화 방법론각22과목
1. 국내외 저명학술지에 주저자로 논문 게재 시 종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2. 과목이수대체합격: 종합시험의 해당 교과목을 수강하여 Ao 학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해당과목 종합시험을 대체 합격한 것으로 인정한다.
3.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학위논문제출 자격시험으로 외국어시험 또는 한국어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다.
제7조(출제 및 채점)
출제는 학과장의 주관 하에 학과 참여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선정된 출제위원이 담당한다. 채점은 지정된 장소에서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간)
논문자격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9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논문자격 종합시험의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각 과목의 합격점은 70점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 및 과락을 산정한다.
제10조(관련서류 보관)
논문자격 종합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장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결과통보)
논문자격 종합시험 후 7일 이내에 종합시험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12조(합격인준)
논문자격 종합시험의 최종 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라. 논문자격 외국어시험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불교인문학과의 논문자격 외국어시험(영어, 제2외국어)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어시험의 목적)
논문자격 외국어시험은 학생이 전공분야의 연구수행과 논문작성에 적합한 외국어 독해 및 이해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한다.
제3조(응시자격)
논문자격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석·박사(통합)학위과정 공히 2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쳐야 한다.
제4조(응시절차)
논문자격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응시원서 및 소정의 응시료를 행정 절차에 의해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시기 및 시행방법)
시험은 매년 3월과 9월에 실시하며, 제2외국어시험은 대학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학과에서 자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시험과목)
제2외국어시험은 한문 번역시험으로 한다.
영어시험은 최근 2년 이내의 영어능력시험에서 TOEFL 207점(CBT) 또는 76점(IBT), TOEIC 700점, TEPS 600점, IELTS 5.5 등급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세한 사항은 학칙 제40조(외국어시험)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출제 및 채점)
제2외국어 시험 출제는 학과장 주관 하에 학과 참여교수들의 합의를 거쳐 출제교수를 선정하고 대학원에 통보하며, 채점은 학과장의 주관 하에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간)
제2외국어시험 시간은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배점 및 합격기준)
제2외국어시험 과목의 합격점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10조(관련서류 보관)
제2외국어시험 후 문제지 및 답안지, 관련 서류는 학과장의 책임 하에 2년간 보관한다.
제11조(결과통보)
제2외국어시험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대학원에 제출한다.
제12조(합격인준)
논문자격 외국어시험의 최종 합격여부는 그 결과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준함으로써 확정된다.
마. 선수과목에 관한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한국불교인문학과의 선수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수내용)
각 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학과에서 지정한 선수과목을 9학점(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3조(이수대상)
본 학과에 입학하기 전 타 학과에 재적했던 입학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선수과목을 수료 전까지 9학점(3과목)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선수과목의 이수학점은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않는다.
제4조(이수방법)
선수과목은 매 학기 6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B°(80점) 미만인 경우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5조(면제대상)
선수과목 중 기존에 타 학과 등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학과장의 허가를 받아 면제될 수 있다
제6조(선수과목)
각 학위과정의 선수과목은 다음과 같다. <별표 참조>
- ■ 석사과정 선수과목표 (3과목/9학점)
- ▲석사학위과정 (24과목)
번호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1 BIS2006 불교한문 3 2 BIS2013 한국불교사 3 3 BIS2014 정토학 3 4 BIS2022 인도고대철학 3 5 BIS2025 반야사상 3 6 BIS2005-1 범어 1 3 7 BIS4004 중관학 3 8 BIS4015 한국불교사상 3 9 BIS4016 여래장사상 3 10 BIS4019 불교생태학 3 11 BIS4027 불교사상과 서양철학 3 12 KOR2040 한문학강독 3 13 KOR4059 고전문학사 3 14 KOR4073 한국불교문학문화론 3 15 CHI4003 중국사회와 문화 3 16 CHI4023 중국인의 사상과 지혜 3 17 CHI4058 한문독법 3 18 CHI4059 중국문자의 세계 3 19 COR1008 원효와 퇴계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3 20 COR4013 동아시아 문학과 불교 3 21 EGC2005 한국사의 이해 3 22 EGC2006 동양사의 이해 3 23 HIE4002 한국문화사상사 3 24 HIE4007 동아시아 문물교류사 3 - ▲박사학위과정(24과목)
번호 학수번호 교과목명 학점 1 IKB7103 한역불전 연구방법론 3 2 IKB7105 불전 한글번역 방법론 연구 3 3 IKB7106 불전 영어번역 방법론 연구 3 4 IKB7109 불전 번역공구서 활용법 3 5 IKB7115 한역불전 교차텍스트 강독 3 6 IKB7116 동아시아불서주석서 비교강독 3 7 IKB7131 불교한문 개념어 연구 3 8 IKB7132 불교영문 개념어 연구 3 9 IKB7140 동아시아 불교 사전(史傳) 강독 3 10 IKB7141 불교 어록 강독 3 11 IKB7142 고려·조선 선문헌 강독 3 12 IKB7143 선문헌 사기(私記) 강독 3 13 IKB7229 불교 사상사문헌 연구 3 14 IKB7233 불교문헌학의 이해 3 15 IKB7234 불교문헌 연구의 계보학적 이해 3 16 IKB7236 근현대불교 주석문헌학의 이해 3 17 IKB7237 근현대 불교학 연구사 개관 3 18 IKB7238 한국학으로서 불교학 연구방법론 3 19 IKB7239 한국불교 역사문헌 연구 3 20 IKB7240 동아시아불교 역사문헌 연구 3 21 IKB7242 역경학과 역경사 연구 3 22 IKB7246 동아시아 사상의 다양성과 불교 3 23 IKB7248 동아시아 문화교류와 불교 3 24 IKB7256 불전의 환경윤리적 해석 3
바. 기타 내규
제1조(목적)
본 내규는 동국대학교 학칙, 학위수여규정, 학사에 관한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불교인문학과의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공분야)
① 석사과정 : 불교한문번역학·불교문헌역사학 전공
② 박사과정 : 불교한문번역학·불교문헌역사학 전공
③ 석·박사통합과정 : 불교한문번역학·불교문헌역사학 전공
제3조(입학시험)
석·박사(통합)과정 전형을 포함한 모든 입학시험은 학과장 주관 하에 실시한다.
제4조(이수학점)
각 학위과정의 최저 수료학점은 다음과 같다.
① 석사학위과정 : 24학점 이상
② 박사학위과정 : 36학점 이상(석사학위과정 최저 수료학점 초과 인정학점 포함)
③ 석·박사통합학위과정: 60학점 이상
④ 교환학생 학점인정: 국내 및 해외 대학의 대학원 교환학생으로 가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제5조(필수과목/수강과목)
수강과목은 소정의 교과과정에 의하여 개설하며, 학생은 수강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수한다. 단, 정규과정 외에 불교한문아카데미 강좌를 매학기 1개 이상 수강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6조(지도교수위촉)
입학 후 1학기를 마친 후 본인과 유관계열을 전공한 학과의 전임·겸임교원 중에서 논문지도교수를 선정한다.
제7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학칙에 따른 규정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반드시 논문초록 학과발표회의 심사를 통과하여야 한다.
③ 박사과정의 경우, KCI 등재학술지에 주(교신)저자로 1건 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및 교육과정 개편)
운영 및 교육과정은 학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등록)
정규등록은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4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이며, 석사의 경우 3학기를 마치고 조기수료 가능. 박사과정은 수료 후 학위 취득 시까지 연구등록(최대 10학기)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본 내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칙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11조(부칙)
본 내규는 2012년 3월부터 시행한다.
2014년 4월 15일 개정
2020년 1월 15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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