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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한국(HK+)연구단
  • 사업개요 및 운영규정

사업개요 및 운영규정

  • 사업개요 및 운영규정
  • 불교학술원 산하의 불교문화연구원이 주관하고 동국역경원과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문한국Humanities Korea 사업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인문학 연구인력 양성사업이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인문한국플러스HK+연구단은 2011년부터 10년간 수행한 인문한국HK 사업(‘글로컬리티의 한국성: 불교학의 문화확장 담론’)에 이어 2021년부터 2031년까지 10년간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 문헌·계보학으로 본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연구 아젠다를 수행한다.

    ‘글로컬리티(glocality)’는 글로벌리티와 로컬리티를 합성한 조어로서 세계적 보편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본 아젠다는 문헌 기반의 계보학적 관점에서 한국불교의 전통을 재해석하고, 특수와 보편이 조화된 한국불교의 글로컬리티의 특성을 재발견한다. 즉, ‘전통’이 생성된 ‘근대’에서 출발하여 한국불교를 둘러싼 중층의 시·공간을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불교의 역사 전통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재해석해보려는 것이다.
  • 인문한국(HK)사업 운영 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국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인문한국(HK)지원사업(이하 ’HK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HK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한국연구재단)가 인문학 연구기반 구축과 국제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인문한국(HK, Humanities Korea)지원사업”을 말한다.

    ② ‘HK연구단(이하 ’연구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교에서 구성한 주관연구기관과 참여연구기관의 컨소시엄을 말한다.

    ③ ‘HK연구인력’이라 함은 HK사업에 참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단장 : 연구단의 총괄책임자로서 주관연구기관의 장

    2. 일반연구원 : HK사업 기준요건에 따라 연구단에 소속 또는 겸임된 연구자로서, 본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지 않는 자

    3. HK교수 : HK사업을 수행하는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서 HK사업 기준요건과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연구단 소속으로 임용되어 HK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 다만, HK사업 종료 후에는 본교 교원인사규정 적용함. (2013.4.8, 2013.9.11 개정)

    4. HK연구교수 : HK사업을 수행하는 상근 연구교수로서 HK사업 기준요건과 본교 비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연구단 소속으로 임용되어 HK사업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자(2013.4.8 개정)

    5. 연구보조원 : HK사업 수행을 보조하기 위해 HK사업 기준요건에 의거하여 선발한 석·박사과정 또는 학부의 학생

    6. 전담사무직원 : HK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를 전담하는 본교 소속의 행정직원

    제 2 장 연구단 구성과 운영

    제3조(연구단 구성과 설치)

    ① 연구단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② 연구단의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하여 연구단은 본교 불교학술원 산하에 설치한다.

    1. 주관연구기관 : 불교문화연구원

    2. 참여연구기관 : 동국역경원,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2013.4.8 개정)

    제4조(연구단장)

    ① 연구단장은 연구단을 대표하고, HK사업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 등 일체의 사항을 통할한다.

    ② 연구단장은 주관연구기관장인 불교문화연구원장이 겸직한다.

    ③ 연구단장의 임기는 HK사업이 종료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HK사업 수행의 수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진행단계(3년+3년+4년)에 따라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연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과 HK참여인력의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과 외부전문가 중에서 연구단장이 위촉하며, 불교대학장, 학사지원본부장, 연구진흥본부장, 참여연구기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한다.(2013.4.8 개정)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행정지원실)

    ① 연구단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와 회계 관리를 위하여 행정지원실을 둔다.

    ② 행정지원실의 전담사무직원은 본교 불교학술원 행정지원실에 소속된 직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연구비 중앙관리)

    HK사업비는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HK)사업관리운영지침 및 본교 연구비관리규정에 따라 연구진흥본부에서 중앙관리한다.

    제 3 장 HK교수 임용·복무(2013.4.8 개정)

    제8조(자격)

    HK교수의 자격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 하며, 그 세부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규임용원칙)

    ① HK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으로 하며,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HK교수는 학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본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채용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당해 대학의 학사학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2013.4.8 개정)

    제10조(임용기간)

    ① HK교수의 임용기간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HK교수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제11조(임용직위)

    HK교수의 임용직위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하며, 신규 임용되는 HK교수의 직위는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제12조(인사평가)

    HK교수의 인사평가는 본교 전임교원 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르며, 매 학기 서면 평가로 시행한다.(2013.4.8 개정)

    제13조(재임용)

    ①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HK교수의 재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② 재임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HK교수의 최소 논문발표기준과 업적최저평점기준 및 인사평가 평균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업적과 봉사 및 기타 업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013.4.8 개정)

    최소 논문발표기준 연간 업적최저평점기준 인사평가 평균평점
    국내저명 학술지A 연간 2편 이상 연구 및 창작업적 240점 이상 70점이상

    제14조(승진임용)

    ① 승진임용 최소 근무기간을 충족한 HK교수의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② 승진임용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임교원인사규정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만, HK교수의 최소 논문발표기준과 업적최저평점기준 및 인사평가 평균평점은 다음과 같으며, 교육업적과 봉사 및 기타 업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2013.4.8 개정)

    구분 최소 논문발표기준 연간 업적최저평점기준 인사평가 평균평점
    부교수 승진 국내저명 학술지A 연간 3편 이상 및 승진소요기간 중 국제저명 학술지A 1건 이상 (저자구분없음) 연구 및 창작업적 360점 70점이상
    교수 승진 80점이상

    제15조(정년보장 임용)

    ① 연구업적이 탁월한 HK교수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해 본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보장 임용할 수 있다.(2013.4.8 개정)

    ② HK교수에 대한 정년보장 임용의 원칙과 시기, 절차, 심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2013.4.8 개정)

    제16조(복무)

    ① HK교수는 연구단에 상근하여야 하며,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② HK교수는 교외 출강할 수 없으며, 본교 개설 강좌에 한해 주당 3시간 이내에서 강의할 수 있다.

    ③ HK교수가 임용기간 중 연구결과로 발표한 출판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교에 귀속된다.

    제17조(보수)

    HK교수의 보수는 HK사업비를 재원으로 본교에서 지급하되 매월 본교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2013.4.8 개정)

    제 4 장 HK연구교수 임용·복무(2013.4.8 개정)

    제18조(자격)

    HK연구교수의 자격은 HK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학문분야의 박사학위소지자로하며, 그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 및 본교 비전임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의 관련조항에 따른다.

    제19조(임용원칙)

    ① HK연구교수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그 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HK연구교수는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기준으로 본교 출신자의 비율이 50%가 넘지 않도록 채용 및 유지하여야 한다. 단, 해당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더라도 그 박사학위 전공분야가 채용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당해 대학의 박사학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3.4.8 개정)

    제20조(임용절차)

    HK연구교수의 임용은 연구단장의 추천하고 불교학술원장의 제청을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2014. 10. 13. 개정)

    제21조(임용기간)

    ①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능력이 우수한 경우 HK사업 종료시점까지 연장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② HK연구교수의 임용기간 만료 전에 HK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임용기간은 그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22조(복무)

    ① HK연구교수는 연구단에 상근하여야 하며, 그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② HK연구교수는 강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주당 3시간 이내에서 출강할 수 있다.(2013.4.8 개정)

    ③ HK연구교수가 임용기간 중 연구결과로 발표한 출판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본교에 귀속된다.

    제23조(보수)

    ① HK연구교수의 보수는 HK사업비를 재원으로 본교에서 지급하되, 한국연구재단 전임연구인력 보수 수준에서 계약으로 정하고, 균등 분할하여 매월 본교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② HK연구교수는 연구 능력에 따라 기준액의 10% 이내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차등 지급 받을 수 있다.

    제24조(평가)

    HK연구교수의 연구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11.10.24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부사항)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경우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이 규정의 시행 및 각 연구단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구단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3조(효력)

    이 규정은 HK사업 종료와 함께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2013.4.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9.11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0.13 개정)

    제20조(임용절차)

    이 규정은 2014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